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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합4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으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어 범행에 실패하자,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여 들어와 재차 피해자의 배 부분을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부자상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불상자가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퇴원사실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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