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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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