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9년 2월경부터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고 사람을 찾아내어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E,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도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집에 가면 죽여버린다고 하며 국그릇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2019. 9. 7. 03:00경 인천 계양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개 좆으로 보이냐 안타면 죽여버린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같은 날 03:39경 인천 계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 죽어야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미 모양의 식칼을 가져와 안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