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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1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00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매일 자정부터 04: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이 사건에 관여한 증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4.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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