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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4.12 2012가단3121
건물인도 등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A is a shop with 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 bridge, and a bridge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철근콘크리트조 토기와지붕 단층 상가 및 휴게소 277.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상가 117.92㎡(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임대하여 왔는데, 2011. 12.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은 8,241,000원, 차임은 월 755,500원(= 연 차임 9,066,000원 ÷ 12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제1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철근콘크리트조 토기와지붕 단층 상가 및 휴게소 583.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상가 185.30㎡(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2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임대하여 왔는데, 2011. 12.경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은 12,249,000원, 차임은 월 1,122,860원(= 연 차임 13,474,320원 ÷ 12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2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C. On November 24, 2009, the Plaintiff notified the Defendants of the fact that “from January 1, 2011, the Plaintiff will b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approved business,” and the Plaintiff’s prior to the lease agreement between October 14, 201 and the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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