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 관리, 원단구입 및 가공원단 판매, 대금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업무상 보관 중인 30FC 원단 415미터(미터당 7,700원) 시가 3,195,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280,305원 상당의 원단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원단(30FC) 421미터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789,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451,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원단 가공업체인 F에서 가공하고, G에서 재단한 원단(HS2022) 4,527야드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97야드만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고 나머지 2,330야드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584,4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66,170원 상당의 원단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J 원단입고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
1. 과거거래 내역
1. K 거래내역
1. (주)J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1. 각 원단출고 목록
1.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거래명세서
1. 각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