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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0 대성정공 앞 도로를 유수지 쪽에서 해안도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이고, 위 도로에는 길가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어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을 잘 살핀 후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옵티마 승용차와 전신주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해안도로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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