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주거침입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을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차례,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3차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G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은 6월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