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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2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산 3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후방 4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E 동양6톤압착진개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6톤압착진개차를 홍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의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목격자 영상 추가 제보), 영상 CD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 당시에는 충돌지점 후방 약 50.3m 지점을, 우회전 시작 당시에는 충돌지점 후방 약 39.5m 지점을 각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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