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2: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다", "1분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물건을 부수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5. 27.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11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53] 피고인은 2019. 5. 28. 11: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 밥을 사 달라. 2일 동안 굶었다. 길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앉아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위 장소에 함께 출동한 H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I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020] 피고인은 2019. 6. 26.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춘천시 J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해 위 보호소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양아치 새끼, 참다 참다 지쳐서 왔다, 내려와 씹할 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 놓고 노숙인들을 깨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호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