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6,820만 원으로 그 금액이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E의 돈을 횡령한 것인바, E의 피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 C와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