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84호]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2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지름 20cm, 높이 7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근처에 있던 술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 2병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이마부위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3고단62호]

1. 감금 피고인은 2013. 1. 2. 01:00경 화성시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이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G의 귀가를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위 I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막아, 씨발 한대 쳐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I와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옥상에 가서 한판 붙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 소유인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1,3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