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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1고단7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3. 7. 5.경부터 2008.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07년 12월 및 2008. 1월 임금 6,058,620원, 2007. 12.부터 2008. 1.까지 호봉승급분 4만원, 연차수당 2,688,800원, 퇴직금 82,721,718원 등 합계 91,509,138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 내역서 사본, 급여대장

1. 고용보험내역

1. 각 영수증, 지출결의서, 월급지급내역사본, 입금표, 사건별송달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령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8. 3. 21 법률 제8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E은 2006. 12. 중순경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나. E은 1995. 6. 9. 전무로 승진한 이후 2004. 4.말경까지 (주)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후에도 등기이사로서 (주)D의 실무 처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 가사 E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7. 10. 1. E을 사실상 퇴직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1. 8. 2. 제기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라.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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