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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1064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F빌딩 G호에 있는 환전소에서 2018. 10. 8.부터 2018. 10. 23.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703,992,420원을 송금받은 다음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여행 온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외국환인 중국 인민폐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6.까지 합계 40,541,211,420원 상당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D-2-2(유학비자)로 입국하여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중국위안화를 상품권, 원화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통장거래내역서(H),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회신공문, 수사보고(F빌딩 G호 현장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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