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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6 2011고정22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March 29, 201, from around 02:50 on March 29, 201 to around 03:2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violated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was subject to emergency treatment by tearing the left part of the E, which was known to the normal part of the D Hospital emergency room in light of the same day.

피고인은 읍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 이송, 응급처리, 진료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응급실 내에서 당직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내가 왔는데 왜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누구인줄 아느냐, 내 아들이 검사인데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 씹할년들 다 가랑이를 찢어버리고 모가지를 짤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CT촬영 또는 X-RAY 촬영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응급실 종사자의 말을 듣고, “CT찍지마라, X-RAY 찍지말고 무조건 꿰메기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At the date stated in Paragraph 1,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s neck on twice a hand, the left side bucks, and the left left side bucks in the emergency corridor of the hospital,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F (the 70-year-old) said that the victim F (the g0-year-old is a hospital, and how to slickly slickly slickly slickly slickly slick.

3. 모욕 피고인은 2011. 3. 29. 04:00경 광명시 G에 있는 광명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계된 후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3팀장 경위 I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왜 욕설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J 및 동료 경찰관 5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이새끼 좃만한 새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아들이 검사야 새끼야, 너는 경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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