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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맥주 7병, 소주 1병, 막걸리 12병, 만두 2개, 튀김 2개, 라면 2개,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101,000원 상당을 주문취식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술값대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및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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