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0.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제276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