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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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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victims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first of all, led the defendant to take a bath by verbal abuse against the defendant. In light of such circumstances, the letter sent by the defendant to the victims is not likely to cause apprehensions or fears.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는 내용 등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N에게 “대가리에 구멍 내기전에 말해 개새끼야”, “너희 둘다 내가 기필코 죽여 버린다.. 이 씨발 새끼들아”, “너는 내가 죽인다. 개새끼야.. 둘다 애자로 만들어 버리마”, “맞을래 데질래 죽을래 ” 등과 같은 욕설과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며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가 괘씸해서 약간 겁주려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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