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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588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A은 1985년경 C병원에 입사하여, 외과과장, 응급센터 소장 등을 거쳐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기획부원장, 2012년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괄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8. 5.경까지 C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3. 31.부터 2017. 3. 31.까지 의료법인 B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D는 E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7. 7. 18. 보건복지부 의무사무관 5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4.경부터 보건의료정책실 F(부이사관), 2012. 7.경부터 보건산업정책국 G(부이사관), 2013. 9.경부터 질병관리본부 H(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 2015. 2.경부터 질병관리본부 I, 2016. 10.경부터 질병관리본부 J으로 근무하였고 보건복지부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나급)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K는 2002년경 C병원에 입사하여 2018. 6.경까지 C병원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B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1 배경사실 피고인과 K는 2010. 4.경부터 2012. 7.경까지 도서 취약지역 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L 일명 M 사업’을 추진하여 C병원을 주관 의료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F으로 근무하던 D를 만나 서로 친분을 쌓았다. D는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G으로 근무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N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N 사업'의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C병원은 2013. 3. 26. N으로 지정되어 국가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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