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소유인 대구 수성구 C맨션 105동 209호를 D가 임차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1. 9.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위 C맨션을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B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위 C맨션을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를 위하여 실사를 나온 피해자 직원에게 ‘위 빌라를 D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950만 원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D, B 등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15쪽),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1쪽),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2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3쪽),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24쪽)
1. 수사보고(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