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495
사기미수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was arrested while carrying money at the request of a person with no name, and the Defendant did not participate in the phishing crime.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erroneous by mistake of facts.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two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7. 11. 6.부터 2017. 11. 13.까지 위 챗 (WeChat )으로 성명 불상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하였는데,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 내 소식을 기다려 라’, ‘ 자료가 불안하니 오늘은 퇴근’, ‘ 오늘 파이 팅’, ‘ 고객이 현재 돈 꺼내려 은행에 가는 길이다’, ‘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꺼내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주소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현금 수거 책의 대화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 오라고 해서 가 던 도중에 다시 돌아 가라고 해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정상적인 배달 심부름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 처음 상대방 말을 들었을 때는 보이스 피 싱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 찜찜하다고

생각하였다’, ‘ 서울과 안양시 주소를 받았을 때 기분이 찜찜해서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