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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2. 04:08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채플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부선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4: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경부선숯불갈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꿈의 궁전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경운기의 도로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위 경부선숯불갈비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우측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뒷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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