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고등법원 2013.01.16 2012노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갈색 크로스백 1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데다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전국의 빈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해액의 크기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