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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172
소유권이전등기 등
Text

1. The part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 is one of the 488§³ in Ulsan-gu, Ulsan-gu.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

가. AU은 1950년경부터 울산 동구 AI 대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던 중 1972. 9.경 별지 도면 표시 3, 4, ㅇ, ㅈ, ㅊ, ㅍ, ㅂ, ㅅ,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1㎡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을 AR에게 매도하였고, AR은 1974. 11. 1. 이 사건 ㈏ 부분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61㎡(등기부상 표시 :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71.1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 부분을 점유해 왔으므로, 적어도 1994. 11. 1.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그런데 AR의 이 사건 ㈏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무렵의 이 사건 ㈏ 부분의 일부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AR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S, B 등과 공모하여 S,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 B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AR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AR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 부분 중 3,366/53,8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F과, 208/53,8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Y는 AR으로부터 AS, AT을 거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Articles 208 (3) and 150 (3)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 judgment made by deeming the relevant provisions as privat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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