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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80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광고시트지 2매를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부착해놓은 그대로 자신의 광고시트지를 학원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광고시트지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상가관리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곳에 약 15년 동안 광고시트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착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받은 장소에 마음대로 광고시트지를 부착하여 시정조치를 여러 번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의 광고시트지를 떼어내 다른 곳에 부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광고시트지 부착장소를 지정한 상가관리단의 내부규정을 피해자가 먼저 위반한 것을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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