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3:20경 경북 울진군 C식당 내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술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자 사진촬영)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