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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참치사업관련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즈음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치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비 등에 대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일부 받기로 하였으며, 2010. 11. 1. 식품제조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피해자를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참치판매차량으로 개조하여 회사직영 샘플차량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 2,000만 원을 주면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참치를 판매하여 매달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비용 명목으로 2010.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층 사무실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4.경 이전에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G이 대출받은 돈 4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2010. 12. 17. 주식회사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참치사업을 하고자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패하였고,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참치사업을 하여 매달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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