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을 목적으로 ‘B’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친구이자 C조합서부지점장인 D를 통해 소개받은 양파를 경작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양파 4,349 공소장에는 4,39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349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망(1망 당 20kg)을 1망에 14,000원 씩 총 60,886,000원에 매입하여 판매한 후 2018. 4. 20.까지 약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해 줄테니 먼저 양파를 공급하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데다, 위 B 영농법인 명의 계좌에도 잔여 예금이 없는 등 영농법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양파를 전매하여 수익을 내더라도 이를 위 영농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급한 양파를 판매한 뒤 약정한 변제기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886,000원 상당의 양파 4,349망(1망 당 2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양파대금 사용건), 불기소장 및 경찰의견서 9통,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피해자는 D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과 첫 거래를 한 자로, 정해진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완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양파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양파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