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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8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6층 소재 C 사우나에서, 약 1주간 그곳을 이용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짐을 소지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으로 인하여 위 사우나 관리인 피해자 D로부터 짐을 카운터에 맡기라는 말을 듣고는 동인에게 화를 내며 계속하여 소란스럽게 말을 하고, 시설 내를 왔다갔다

돌아다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여탕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의 다른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여탕에서 잠깐 나오라는 말을 듣고는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며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F빌라 살지. 너 언니 집 말이야. 너 집에 갈 때 조심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위 사우나 직원들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화를 내며 중얼거리는 등 약 1시간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우나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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