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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4 2012도1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뇌물수수죄에서의 ‘영득의 의사’ 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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