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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가합201496
대여금
Text

1. As to the Plaintiff’s KRW 152,250,000 and KRW 150,000 among them, Defendant B shall be from January 12, 2013 to May 22, 2015.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ne 11, 2012, the Plaintiff remitted KRW 150 million to Defendant B (hereinafter “one money”). On June 27, 2012, the Plaintiff lent KRW 10 million (hereinafter “2 money”) to Defendant B in combination with one money.

On June 12, 2012, Defendant B issued to the Plaintiff a certificate of borrowing that the Plaintiff borrowed 1 money.

B. On January 3, 2014, Defendant B paid KRW 10 million to the Plaintiff as principal repayment of KRW 20 millio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2, and 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이 자녀 D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자는 월 1.5%(225만 원), 변제기는 원고 반환 요청 후 2개월 이내로 한 후 피고 B에게 1 금원을, D의 첼로연주회와 결혼준비 명목으로 이자는 월 1.5%(15만 원)로 하여 2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B은 1 금원의 이자로 총 12,03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5.34개월 치에 해당하는데 6개월 치 이자로 정산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3. 1. 12.부터 매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이 2 금원을 변제한 2014. 1. 3.까지 총 18개월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자로 45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이자 2,250,000원(10,000,000원 × 0.015 × 18개월 - 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는 피고 B과 부부관계로서 원고는 피고 C의 자력을 믿고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들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Defendant B’s assertion by the Defendants is that of Defenda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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