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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광주은행 오치동 지점과 수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공소사실에는 2012. 6. 30.경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8.경 선일자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지 광주은행, 발행일 2012.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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