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 외상값, 제2금융권 대출금 등 채무에 시달리던 중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자, 손님들에게 술값대금의 10%를 할인해 주고 술값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손님들이 결제한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명의자 피해자 E(F한의원)에게 술값대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2. 2. 29.경 B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술값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고 위 카드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여 피해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2012. 3.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대금 명목으로 현금(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외상값, 제2금융권 대출금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BC카드회사에 반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승인취소된 신용카드 대금을 BC카드회사에 납부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