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받고, 200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0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6. 8.의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8. 오후경 이천 시내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함께 돌아다니며 범행에 사용할 코팅장갑을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15:15경 이천시 D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은 집 앞과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복도 창문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응접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수납함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6만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1개 0.8g과 귀금속 12점, 미화 100달러를 가지고 나와,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7. 18.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8. 20: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져 있던 대문과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책꽃이에 보관 중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점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 시가 합계 4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2점을 절취하였다.
3. 2012. 8. 7.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3: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