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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9-181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참사랑교회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남) 운전의 D 아우디 Q7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E(40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약 4,51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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