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자루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570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2770] 피고인은 2012. 10. 8. 09:00경 남양주시 C 지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어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 칼날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너 내가 이런 곳에 산다고 무시하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강아지를 찌르려고 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항해 위 과도로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3147] 피고인은 2012. 11. 4. 23: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아들 선배인 피해자 G(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친구 H의 소재를 묻고 앞장서서 안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신주에 밀어붙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끼고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2고단2770의 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