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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을 학성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8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좌 치골 상지 및 하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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