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마을’ 앞 도로를 칠보면 소재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전방 좌후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간이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29.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