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0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로부터 전화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내가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면,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입건된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죄로도 1회 입건된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B 팀장’으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팀장’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2.9%의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5. 15. 10:47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타인에게서 빌린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C창구에서 인출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