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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2 2019고단1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ㆍ전달 피고인은 불법 도박자금의 융통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B에게서 체크카드를 보관ㆍ전달해주고 1장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2019. 6. 13. 11:38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H로부터 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20:53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공영주차장 7번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 D은행 금융거래내역

1. H 화성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19-6816 피의자신문조서(공람), M 서울은평경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N 인천남부경찰서 접수번호 2019-7225 피의자신문조서(공람), O 김포경찰서 접수번호 2019-8383 진정서(공람), P 군포경찰서 접수번호 2019-4797 피의자신문조서(공람), Q 수원중부경찰서 접수번호 2019-8814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공람), R 용인동부경찰서 진정서(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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