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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2]

1. 피고인은 2008. 10. 3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약칭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약칭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발행일자 ‘2008. 10. 31.’, 공급자 ‘F’,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111,594,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3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6,9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1888]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H빌딩 1517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약칭한다)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G에 공급가액 합계 504,8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G에 공급가액 합계 431,4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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