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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2.19 2019노30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7. 10. 28.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불륜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의 글을 J, K 계정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J, K 계정은 팔로우하는 다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전파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게시한 지 5분 만에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글을 본 사람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공연성이 충족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나) 각 강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폭행죄, 주거침입죄의 범행일자, 주거침입죄의 범행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각 죄는 각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여름경 명예훼손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의 캡쳐화면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K 계정이 아니라 J 계정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이 피해자가 진술한 그것과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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