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