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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피해자 C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약 40-50m 가량을 도주하다가(제1차 사고), 다시 피해자 E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므로(제2차 사고), 제1차 사고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 이와 별도로 제2차 사고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그 후 제1차 사고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제2차 사고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별개의 범행으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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