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7. 22:04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참살이 빈대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41 현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실형 선고를 받아 교도서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