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를 7번국도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