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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9:21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B동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9%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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