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를 대림동 쪽에서 신풍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측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D(3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약 15m정도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위 소나타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0,4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검토)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