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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2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2. 1. 17. 12:50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오가자동차매매상사 등 아래와 같이 16개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 2008. 12. 6. 22:42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22km (2) 2008. 12. 6. 22:58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55.3km (3) 2008. 12. 6. 23:08 영동고속도로 176km (4) 2009. 4. 18. 04:37 화성시 반송동 금곡초등학교옆 사거리 (5) 2009. 4. 27. 13:21 화성시 반송동 금곡초등학교옆 사거리 (6) 2009. 6. 27. 11:24 경부선 390.4km(서울방면 1차로) (7) 2009. 6. 29. 08:21 경부선 390.4km(서울방면 1차로) (8) 2009. 7. 21. 14:0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보건소삼거리 (9) 2009. 9. 1. 20:59 화성시 능동 우남퍼스트빌앞(동탄 병점) (10) 2009. 10. 4. 18:20 화성시 반송동 금곡초등학교옆 사거리 (11) 2009. 12. 11. 10:39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8.4km (12) 2010. 5. 17. 13:44 서초구 서초3동 700 한국예술종합학교 (13) 2010. 6. 19. 01:4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 (14) 2010. 10. 12. 14:17 홍성 서부 궁리 단곡마을 앞 (15) 2011. 2. 8. 10:02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하산운교차로 (16) 2011. 3. 29. 14:43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8.4km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이첩(첨부 D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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