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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5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2012. 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21.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2.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2. 1.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21.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2.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40)”, “1.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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